안녕하세요 ..
오늘 아침에 회전교차로 1차선 진입을 위해서
미리 100m 전에 1차선으로 차선 변경 후
회전교차로 1차선으로 진입하던 와중
옆에 2차선에 있던 윙바디 차량이 진입하며
대각선으로 1차선으로 들어와 충돌하였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제가 6이상 가해자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평소 회전교차로 진입이 잦아 진입방법 (국토교통부에서 정리한) 방법을 준수하였는데
왜 제가 가해자인가요?
자문을 구하려고 가입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19)
블박차도 옆차도 동일하게 회전교차로 진입하자마자 회전1차로로 가로지르는 상황이고,
차체 위치 상 하위차로지만 옆차가 먼저 들어간 상황이며, 블박차는 차로를 점유하고 주행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는 두 차 모두 동일한 상황)
따라서 두 차 모두 같은 위반 행위지만 우측 트럭이 조금 앞서 있다는 이유로 선행이 적용되면, 블박차량이 가해자 맞습니다.
다만 블박차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한가지는요, 하행차로의 차량은 상행차로의 차량 주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게 있긴합니다만 사실상 두 차량 모두 위반상황이라 인정될지 모르겠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블박차량은 아직 진행차로를 정상진입 하거나 완료 된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후행차량이 됩니다.
보험담당자 교체하고(보험사는 변호사가 아니라서 일 잘하는 담당을 바꿔도 보험사 입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금감원 민원 넣고, 분심위 또는 소송도 진행하세요.
결국 가해자라는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아 상대방이 트럭공제인가
거기인가보네요 ㅠㅜㅠ 오래걸리실듯
담당자가 공제조합과 엮이기 싫어 그러는 듯...
당연히 후행이 가해자. 교차로내 앞지르기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