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동사무소 갔다가 사진처럼 기스가 났습니다..안내판?입간판 같은걸 동사무소 직원들이 들고 왔다갔다 하면서 사진 찍다가 바람 때문에 날아가는 순간 저렇게 됬는데 마침 제가 차로 가는길에 벌어진 일이라 긁히는 것 까지 봤습니다.
도장이 벗겨지진 않아서 광택만 하면 지워질것 같아 5만원만 달라고 했는데 공무중 발생한 사고라 지급하려면 서류가 필요하다고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네요
리스 이용중이라 보험처리하면 반납때 귀찮을것 같은데 고민입니다..ㅠ
미수선처리도 보험이력이 남겠죠?
그냥 제가 알아서 고쳐야할까요..
차량은 x3 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입간판 예시사진)
(차량기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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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세금으로 처리 해야 되는데
서류 갖다 줘야쥬
공업사가서 수리하고 영수증 제출하면 안된다고 하나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내가 실수해도
세금으로 처리하면 되니.
현금줄 이유가 없음..
공무원 실수는 정부책임
사기업 직원 실수는 회사책임
많이 긁혔네요.. 방법이 없죠.. 원칙이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