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화제가 된 사건 중에
놀이동산인 디즈니월드에서 음식을 먹고 사망한 사건에서
디즈니 플러스 OTT 서비스 약관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법적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논란이 되자 디즈니에서 "아 원래 안되는데 우리가 한번 봐줌"
이라면서 물러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엔 미국에서 우버 택시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배달앱인 우버 잇츠 서비스에서 50페이지가 넘는 약관 사이에 써있는
"다른 우버 서비스에서도 법적 문제가 발생시 재판이 아닌 우버의 중재 서비스를 이용한다"
라는 내용에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보상 소송이 기각되는 사건이 발생함,
특히 1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우버의 절차는 문제가 없었다며 피해자의 소송을 기각함
댓글(27)
지랄을 하네
그냥 미국서는 재판 들어가면 돈 내야 하는건 똑같은데
일단 개소리 지르는건 빠르게 반응은 해야겠고 바로 합의는 할 생각 없으니 나오는건가?
호에엥
탈퇴하면 벼와 쌀이 분리되는 거시야요
저딴짓이 뉴스에 타서 대규모 탈퇴를 해야 정신 차리지
저딴식으로 서로 다른 서비스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를 가지고 엮어서 책임회피 하는 짓거릴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데
그냥 미래중국
뭔...저걸 인정해주면 계열사 서비스에 소송금지 조항 다 때려넣어도 된다는 거잖아
서로 다른 서비스를 약관으로 엮는걸 인정한다고?
게다가 두루뭉실한 문구를?
그럼 우버 택시 약관에는 뭐라고 썼는데 거긴 뭐 모든 법적인건 우버잇츠에 따름 이라고 적기라도 했나
법률에 반하는 조항아닌가
미친건가.
대놓고 독소조항인데
"다른 우버 서비스에서도 법적 문제가 발생시 재판이 아닌 우버의 중재 서비스를 이용한다"
--------------------------
중재합의와 소권 포기,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119617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분야가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영역인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큰 손실 및 위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집단소송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고
그 중 하나가 계약체결 시 중재조항(중재합의)을 끼워 넣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집단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 별로 일대 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으로 인한
기업의 재산상 손실과 해당 기업의 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 기업들이 선호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집단소송이 사회전반의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집단적 소송(collective action)을 통한
사법적(司法的) 해결보다는 중재제도를 통한 개별적 해결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소비자계약이든 근로자계약이든 해당 기업은
열위의 지위에서 계약체결 시 중재조항(사전 중재합의)을 삽입하여
향후 발생할 관련 분쟁에 대하여는 중재제도만을 통한 해결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방법인 거 같고
다만 한국에서는 약관규제법이 있으므로
저 약관 자체가 불공정 약관이라고 소송 걸면 될 거 같기는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