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발생했던
역대급 제약 소송이
피해자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작년 인도네시아에서 유아용 기침 시럽약에
맹독성 물질인 에틸렌 글라이콜이 검출,
수백명의 아이가 사망하고
100명이 넘는 아이가 후유증 장애를 가지게 되었던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제약회사는 계속해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인도네시아 법원은 제약회사의 유죄를 판결,
피해자 부모들에게 1명 당 약 4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측은 보상액이 너무 적다는 점,
보건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 했고
제약회사 측도 만족하지 않은건 마찬가지라
다음 법적 단계를 준비 중이라고
댓글(6)
4000불이라니
여기도 저기도 목숨값 참 싸군
흠 뭔가 한국도 과거 유사 사건들이 겹쳐 보이는데...
애들 목숨값이 4천달러 ㄷㄷ
인도네시아 물가 생각하면 작은 돈은 아닌것같지만
애들 약에 맹독 넣어서 수백죽인 살인기업한테는 푼돈이군
가습기 살균제..